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이나 예전에 사회지도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통령이 사회지도층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라고 말했다 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돌아가는 나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지만, 이를 떠나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20여년 이전에 많이 듣고 보던 모습이었다는 점에서 갑자기 소름이 끼쳐진다. 역설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 언제나 그 입을 통해 나오는 말과 반대로 해석하면 맞아 떨어지는 행동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직접 물어보고 싶어,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져본다.
오늘 뉴스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수십억대의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액수에 대한 다툼은 있지만 횡령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인정을 했고, 개인적으로는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이다. 인간적 처지에서 보면 그는 구속이 중지되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 대통령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이 이것은 아니다.
이 곽영욱 전 사장이 횡령 혐의의 피고로 속한 재판부는 서울지법 형사27부(한양석 부장판사)다.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을 동일한 재판부에 배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검사동일체이니 검사는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재판부도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온다. 횡령한 돈으로 뇌물을 썼으니 관련 사건이라고 우기면 개가 웃을 일일 것이고, 한사람이 하나의 재판부에서 치러지는 두개의 재판에서 피고로 또한 증인으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게 질문이다.
횡령 혐의로 옥고를 치르고 있는 불량한 피고가 그나마 병으로 구속집행정지가 절실한,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고가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검사와 재판부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는 꼭 물어보아야 알 일은 아닐 것이지만, 최소한 재판부라도 달라야 이 재판에서나 저 재판에서나 소신에 따라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을까?
"한 재판에서는 횡령 혐의의 피고로서 또 한 재판에서는 뇌물공여죄의 피고인 동시에 또 다른 피고의 증인으로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부가 동일 한 것이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대통령 각하!
재판부 기피하면 불리해지겠지요?"
이게 질문이다!
대통령 하나 잘 뽑는 바람에 그전부터도 아주 세트로 미쳐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화끈하게 드러내고 있는 대한민국! "이명박은 요정이다."라는 말이 새삼 공감이 가는 날들도 얼마 안 남았다. 공포로 레임덕을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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